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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깡패 수사를 못해야 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 김준일 대표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준일]
저 발언이 나온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했던 말인데 뒤늦게 다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면 조직폭력배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마약 수사 이런 것들은 검찰이 잘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경찰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찰도 깡패 수사 잘 하거든요. 조직폭력배 검거도 잘하고 그러는데 경찰을 무시하는 건지. 그리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 지금 마약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하게 돼 있는데 마약도 경제수사다라고 하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행령 꼼수라고 불리는 건데 저는 그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임]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부패, 경제만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수사의 범위를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데다가 마약과 관련해서도 마약을 사용한 사람을 수사하겠다라기보다 유통하는 그런 카르텔이 연루된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것을 해 온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안정에 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민생사범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경찰한테 지금 부여된 역할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그 부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라도 이 시행령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마약 유통 업자라든지 또는 소위 부패,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가 구현되는 게 맞죠.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조금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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